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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저공해조치는 소유자 이전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는 저감장치 부착(DPF)과 조기폐차 사업을 모두 지칭하기 때문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때 조기폐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명의를 변경하실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저공해조치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12월 부터는 광주광역시도 계절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계절관리제 모의 단속, 2022년 계절관리제 실제 단속)
감사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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