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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매상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후 개인이 이전할때...

제가 이번에 중고차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매매상에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공채 비용에서 바가지를

씌울려고 하고 있어서 살려던걸 고민중에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제가 직접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용을 지불하고

이전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 계산 한것과 너무 틀리게 나와서

제가 직접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3500~3600인데 이전 등록비 공채 매입비 합계가 260만 가량

나온다니 ㅠㅠ 이런 도둑넘들.ㅠㅠㅠㅠ

본인이 매매상에서 구입후

직접 이전 할려면 어떤 어떤 서류들과

무엇을 더 준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공 10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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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2.05 조회수 50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뿡뿡이네중고차
채택답변수 39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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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 공채할인 대략 8% 가량 됩니다.

차량가격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중고차라고 취등록세 요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직접 이전하실때는 매매상사에서 이전등록 하실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신분증만 지참 하시고 준비해준 서류가지고 등록사업소 가시면 됩니다.

 

안산에서 중고차 전국 출장매입-판매 전문으로 하고있는 이차장 입니다.  카카오톡 jemiya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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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정건
채택답변수 239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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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셨길래.. 3500만원짜리 차량 이전비가 260만원 비싸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산기를 돌리고 계신지요?  제가 봤을때는 적당히 맞는 금액이라 보입니다. 

계약서에 이전비 잔금과 영수증 챙겨달라고 명확히 쓰시고 영수증 챙기시면 될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이전후 취등록세 채권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럼 정확하죠??

괜시리 일 열심히한 딜러만 맘 상했겠네요.  ㅠㅠ  안타깝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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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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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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