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밑으로 부양가족 신청해놔서 국세청 연말정산에 의료비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런거는 다 뜨는데
개인연금저축이랑 청약저축이랑 제 이름으로 대출 받은건 남편 밑으로 안떠서 찾아보니
본인껀 본인이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국세청홈텍스에 상담문의해놨더니 소득없는사람은 안해도된다고하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거 소득공제 얘기는 말을 너무 어렵게해서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남편도 말이 어렵다고하구요
혹시나 전업주부도 개인 연말정산 하는거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하면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대출받은거 돈 많이받는다고 받아야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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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연말정산은 1월9일부터 자료를 접수하고
1월 15일 부터 간소화서비스 진행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 부분인 부양가족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꼭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 글 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01.2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월 15일 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중도퇴사자,프리랜서,부양가족,소득공제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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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저도 비슷한 이유로 국세청에 글을 남겼어요.
답변을 복붙합니다.
----중략------
고객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도 남편분께서 남편분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업주부인 고객님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네요.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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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주부 대출 허가업체 정식상담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은 있습니다.
정식허가업체들로 선정하여 승인률 먼저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 있으실 거에요, 여러 업체들로 확인하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정식업체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보시어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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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