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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업주부 연말정산

남편 밑으로 부양가족 신청해놔서 국세청 연말정산에 의료비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런거는 다 뜨는데
개인연금저축이랑 청약저축이랑 제 이름으로 대출 받은건 남편 밑으로 안떠서 찾아보니
본인껀 본인이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국세청홈텍스에 상담문의해놨더니 소득없는사람은 안해도된다고하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거 소득공제 얘기는 말을 너무 어렵게해서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남편도 말이 어렵다고하구요

혹시나 전업주부도 개인 연말정산 하는거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하면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대출받은거 돈 많이받는다고 받아야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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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hn0****
작성일2021.01.20 조회수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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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없는거빼고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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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이유로 국세청에 글을 남겼어요.

답변을 복붙합니다.

----중략------

고객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도 남편분께서 남편분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업주부인 고객님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네요.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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