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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질문

 안녕하십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1년 임대 할 예정입니다.

 농지 1년 임대 후 원상복구를 시킬 예정입니다.(실제 임대는 4개월정도)

 이럴 경우 감정평가사에서 산정된 임대료는 당연히 지급(1년)하며,

 혹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2년치)도 지급을 해야할까요?
 1월에서 4월까지(4개월)만 임대 후 5월부터 농민들이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급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안해도 된다면 어느 조항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문좀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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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ong****
작성일2022.11.02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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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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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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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와 같은 전제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의 금액을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와 같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은 그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상하여야 하는 2년분의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4개월 간 그 농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농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