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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관련
비공개 조회수 6,343 작성일2022.05.12
제가 2년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고 진행중입니다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이 안된다는 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도취소하면 3년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그리고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병명이 불확실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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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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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달신 eXpert
디자이너 취업 정책, 제도 9위, 고용, 고용복지, 노동 정책, 제도 8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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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의 혜택이 더 크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다른불이익은 없습니다.

3.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어렵습니다.

6개월근무후 가능합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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