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관련
비공개
조회수 6,343
작성일2022.05.12
제가 2년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고 진행중입니다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이 안된다는 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도취소하면 3년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그리고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병명이 불확실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고 진행중입니다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이 안된다는 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도취소하면 3년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그리고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병명이 불확실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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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의 혜택이 더 크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다른불이익은 없습니다.
3.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어렵습니다.
6개월근무후 가능합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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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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