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받았으며 동 아파트를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8.2대책에 따라 2년보유 요건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2일 이전에 무주택자로서 분양계약한 경우’는 예외라고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015년 특별분양 계약한 시점에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이었고, 2016년말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8.2대책 발표 이전에 무주택자이긴 한데 세종시 특별분양 계약시점에는 무주택자가 아닌 상황인 거죠.
이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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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일
(잔금청산일 원칙)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공고한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
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칙(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2015년 특별분양 계약한 시점에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질문내용
중 복사)하신 경우라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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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