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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질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67 작성일2023.05.15
제가 2017~2018년경에 내일채움공제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어 중도해지하여 
적립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계속다니고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시에는 안되는거 아는데 예전에 유사자산형성제도를 중도해지한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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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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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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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드림
고수

Q. 제가 2017~2018년경에 내일채움공제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어 중도해지하여

적립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계속다니고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시에는 안되는거 아는데 예전에 유사자산형성제도를 중도해지한건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목적, 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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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타쌤
영웅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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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지존

2023.05.1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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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머스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생산/정비업 #퇴사를꿈꾸는직장인 #애플맥전문가 #프로추천러 연애, 결혼, 아이폰, 아이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열심답변자 멜론머스크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청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 완료('23.4.5.)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부터 적립중지, 중도해지 등 자주하는 질문 7가지

보기 쉽게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5.

5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현기준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부터 중복 가입이 가능 합니다.

중복사업 관련해서는 꼭 해당 시행처로 중복 가능한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중복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환수 해지를 한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지급 해지를 받은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래 중복 관리 대상 사업 표를 참고해 주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6일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