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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 시 부가세 부과 질문
비공개 조회수 1,364 작성일2021.08.10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매매사업자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으로 부터 구매하여 (분양x, 일반매매)

부가세 환급을 받지않고 개인에게 여러채 매도했습니다.

저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세라고 알고있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각시에 부가가치세 면세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부터 오피스텔 구매할때 부가세 납부 후 부가세 환급을 따로 받지않고 개인에게 팔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추징을 당할려나요.....

이렇게 여러채를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났는데 부가세를 또 납부해야하면 답이없는 상황이라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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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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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세무사
초인 eXpert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현재 오피스텔은 공부상기준으로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판결 (대법21020두44749 2021.01.28)에 의하여 최종확정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으로 나와있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맞기 때문에 추후 부가세가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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