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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은 공부상기준으로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판결 (대법21020두44749 2021.01.28)에 의하여 최종확정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으로 나와있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맞기 때문에 추후 부가세가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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