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회사 퇴사 후 자격상실 질문
jeag**** 조회수 162 작성일2023.12.03
11월 26일에 이노텍에서 정식 절차를 밟고 퇴사를 했는데 더 건강보험 사이트에 아직 재직 중으로 나옵니다.

퇴사 처리까지 시간이 좀 걸리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면 인사팀에 전화를 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이 12월 5일까지였는데 그 후 되는 걸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천옹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5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야구 2위, 골프 4위, 야구 기술, 규칙 1위 분야에서 활동

퇴사는 질문자가 사직서에 날짜 기입 해서 제출 했으면

그날로 퇴사는 회사에서 처리가 된것이고요

4대보험 말소는 퇴사후 14일 이내 처리가 기준 입니다

2023.12.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퇴사 처리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12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2023.12.03.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 사이트에 재직 중으로 표시되는 것은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는 보통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몇 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거나,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12월 5일까지였다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퇴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2023.12.03.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격을 잃은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그 내역을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이지만 소급 상실도 가능 합니다.)

시차를 두고 다시 자격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접수하면 1~3일 이내로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상실일:퇴직일의 다음날)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