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년도 매출올라서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하네요
처음이라서 인터넷으로도 찾아봐서 세무사에 물어봐도
다르게 말을해서요
1. 조정료 말고 따로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나와있는건 성실신고 대상자면 나라에서
혜택으로 어느정도 부담해준다고 써 있는데 어느게 맞는
말인가요
2.세무사에서는 의료비,교육비,월세등 매출대비 3프로
이상 사용할경우 넣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전에는 개인사업자일경우 개인적으로 지출
은 못넣었는데 성실신고대상자면 넣을수 있다고 써있던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자녀 병원비+가족 병원비가 한달에
고정으로 200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비도 그렇고요
3, 아파트전세대출 이자및 개인대출 이자 부분도 넣을수
있는건가요
세무사를 15년동안 한곳만 써서 그런지 아님 일하시는
분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너무 설명이 흐리흐리 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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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1. 성신 신고 확인비용으로 200만 원 지출 시 세금에서 120만 원이 차감되기에 실질적인 부담은 80만 원 정도입니다.
2. 매출 대비가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이 높다면 혜택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이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전세 대출, 개인적 대출 이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세금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8342-7929로 연락 주세요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