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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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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
작성일2024.02.20
개인사업자(1인)로 인테리어 방수,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기공(전문가)인 일용직근로자를 써야 할 때가 많은데
인건비 지급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원천세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등 다 했는데요
5월 달 종합소득세 세금을 낼 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증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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