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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등본상에 따로 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근로소득은 월 55만원으로, 연간 660만원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가정하면,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아버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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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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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소득, 연령 무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