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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791 작성일2024.01.19
아버지와 등본상에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 병원비는 전부 제가 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제가 아버지의 의료비, 아버지 의료비로 낸 금액에 대해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근로소득은 없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합해 년 660만원(월55만)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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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등본상에 따로 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근로소득은 월 55만원으로, 연간 660만원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가정하면,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아버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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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ibDg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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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소득, 연령 무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