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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적은 경우 연말정산할 때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
액인 결정세액이 없을 수가 있으며, 월 급여액이 적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았으면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도 환
급세액도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에도 연도중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
으면 환급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
다 많아야 초과 납부액이 환급됩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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