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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소득세액 0원 기준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353 작성일2024.02.29
1. 4대보험 가입했고 연말정산조회했을 때 소득세액이 0원, 환급예상금액도 0원으로 나오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소득세액도 납부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소득세액 0원인 이유가 뭘까요?
2. 비영리단체에 근무중이고 급여가 높지 않아서 소득세액이 0원이라면 그 급여 기준이 얼마인가요?
3. 소득세액 0원으로 나오는데 회사에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연말정산할 때 입력해야 되는게 있나요?
4. 소득세액 0원이면 아무리 지출이 많았어도 환급받을 금액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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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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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적은 경우 연말정산할 때 해당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

액인 결정세액이 없을 수가 있으며, 월 급여액이 적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았으면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도 환

급세액도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에도 연도중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

으면 환급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

다 많아야 초과 납부액이 환급됩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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