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은퇴 법조인에 '원로판사' 길 열어줘

[the300][런치리포트-전관예우 방지 ④]선진국선 전관예우 '법왜곡죄'로 강력처벌

우경희 기자 l 2016.06.01 06:36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정부패 판사 척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5.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관예우를 '법 왜곡'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배경이다. 국내서도 전관예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서는 변호사법(전관예우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거나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형사처벌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징계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직을 벗으면 대체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관예우로 인한 법왜곡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독일은 형법 339조를 통해 '판사나 중재재판관이 법을 왜곡해 일방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3년 이상 15년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다. 미국법 역시 엄벌을 권고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이 강한 만큼 전직 법관들이 갈 길을 만들어주는데도 인색하지 않다. 미국의 원로판사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은퇴 판사가 원로판사의 길을 선택할 경우 보좌진과 사무실을 유지해주고 현역 대비 4분의 1 정도의 소수의 사건을 맡긴다.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은 원로판사를 정원으로 계산하지 않아 그 만큼 신규판사를 충원할 수 있고 이는 법원 업무과중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연방법원 전체 사건 중 15% 정도를 원로판사가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연방판사가 은퇴 후 원로판사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첫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유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지난 2006년 은퇴한 후 원로판사로 일하고 있다. 대법관을 지내고 아예 말단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2009년 은퇴한 미국 연방대법관 데이비드 수터가 고향에서 하급심 판사로 일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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