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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이 일요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hapy**** 조회수 1,443 작성일2024.04.25
2024년 5월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대체공휴일 입니다.
만약 5일과 6일 이틀을 근무하면 이틀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일 근무건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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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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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일과 6일은 모두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네이버엑스퍼트(네이버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노무법인혜성#용산구노무사#용산노무사#효창공원노무사#원효로노무사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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