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법정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아무래도 과태료도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직원 온라인교육을 할려고합니다.
종합포털 온라인교육 과목 3개 중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과목만 수강하여 수료증 출력한다면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자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인
온라인교육 전문 렛유인엑스퍼트 기업교육센터 컨설턴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서 과목 3개중 중 1개만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 받으셔도 교육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과태료, 교육방법, 기타내용 등)
2019.09.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