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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건
비공개 조회수 1,221 작성일2024.08.0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1회차(1개월) 당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취업활동계획(IAP)에서는 '사무보조, 행정' 등으로 희망 직무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해당 분야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알바에 지원해서 근무하고 (기회가 된다면) 정직원으로 전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해당 알바는 주 30시간 이상입니다.


1. 위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로할 경우에 알바생 신분이어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알바생'이라는 점과 초기 수립했던 희망직무와 다른 분야라는 점입니다.)


2.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12개월 근속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3.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수당 지급 중단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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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1회차(1개월) 당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취업활동계획(IAP)에서는 '사무보조, 행정' 등으로 희망 직무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해당 분야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알바에 지원해서 근무하고 (기회가 된다면) 정직원으로 전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해당 알바는 주 30시간 이상입니다.

1. 위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로할 경우에 알바생 신분이어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알바생'이라는 점과 초기 수립했던 희망직무와 다른 분야라는 점입니다.)

2.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12개월 근속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3.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수당 지급 중단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의 취업 인정 및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취업 인정 여부:

  •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는 경우, 알바생이라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수립한 희망직무와 다른 분야라도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참여자의 취업을 돕는 것이므로, 분야가 다르더라도 취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수령 가능 여부:

  • 취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예: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급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 불인정 시 불이익: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추가적인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으나, 향후 재참여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

  1.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취업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서 준비: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명시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 고용보험 가입 확인: 고용보험 가입이 취업 인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취업 사실 신고: 취업 후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알바직이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취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k4k8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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