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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퇴직연금
enfk**** 조회수 865 작성일2023.08.04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저의 총 소득은 이렇습니다

-1월급여 330만원
-2022 연말정산 환급액 110만원
-퇴직연금 (하나은행 IRP 해지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받음) 1천8백여만원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고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퇴직금 때문에 인적공제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인적공제를 못받으면 신용카드 몰아주기도 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는 올해 연말정산도 못하고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도 못받고
제가 쓴 신용카드에 대해 어떤 환급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올해 초 퇴직후 병원비 및 해외여행비로 몇천만원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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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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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
태양신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편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은 별도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병원비 및 해외여행비로 많은 금액을 사용하셨다면, 병원비에 대한 공제나 해외여행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