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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8,385 작성일2021.01.02
2차 재난지원금 지원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원 받았었는데

이번 3차때 연장지급이라던데 2차때 받은사람도 3차때 한번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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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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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답변
1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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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fl****
달신

2021.12.04.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1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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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연장지급은 아닙니다..

2차받으신 분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 1월 11일부터 신청

-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오는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됨

■신청홈페이지

1.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021.01.09.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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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62위,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2021.01.0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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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g4****
초수

3차 재난지원금 알아보세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3조원 규모의지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efood.daeyoungbil.com/4

2021.01.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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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