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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지급은 아닙니다..
2차받으신 분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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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 1월 11일부터 신청
-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오는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됨
■신청홈페이지
1.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021.01.09.
3차 재난지원금 알아보세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3조원 규모의지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1.01.02.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 결정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일,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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