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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58 작성일2024.02.1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총급여 4천만원 (4천만원×3%=120만원)
근로자 본인 A 의료비 30만원
근로자의 첫째 자녀 B 의료비 50만원
근로자의 둘째 자녀 C 의료비 4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90만원

이런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실손의료보험금은 전체 의료비 금액에서 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C의 의료비 금액에서 빼면 되는걸까요?

1. 30만원+50만원+40만원-90만원=30만원

2. 40만원-90만원=0원
따라서 30만원+50만원=80만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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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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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80만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2. 하지만 120만원 초과 의료비가 공제가 되므로 질문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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