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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전환된 날과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한 날이 같은 달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spdl**** 조회수 1,252 작성일2019.12.28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제가 전입을 하면서 엄마가 지역가입자로 12월 1일부로 전환된다고 예상보험료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다시 엄마를 다시 제 주소로 세대원으로 전입하면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도 같이하였습니다

즉 12월1일 지역가입자 전환 
   12월 27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이럴 경우 안내된 예상보험료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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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부양요건 미충족(동거중인 다른 자녀의 소득)으로

피부양자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피부양자 부양요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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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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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지역의료보험 기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