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황상 이주면 출산예정일인데
아무것도 줌비룰 하지 못햤습니더 이번에 이직을하고 한덜에300,400을 벌긴하지만 좋은 혜택들이나 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이나 이런걸받울수 있을까요
참고로 부부 다 신불자입니다
출산전에 받을수있눈 지원금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종합상담실 러브플랜 입니다.♡
임신시 지원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인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받으셨는지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도 하여 주시면 되시며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한 [긴급복지지원]가 있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에서 "러브플랜" 채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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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러브플랜 홈페이지)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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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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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축하드립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육아지원금,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이 있는데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 지원금들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출산지원금은 출산한 아이의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첫째일 경우 100만 원, 둘째 및 셋째일 경우 200만 원, 넷째 이후 자녀일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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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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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의 건강검진과 양육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일 기준 24개월 이내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부모수당**
출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일 기준 24개월 이내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1인당 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출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일 기준 0세부터 만 24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출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일 기준 만 24개월부터 만 18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긴급복지지원금**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노후, 기타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이 300,400만원으로, 부부 모두 신불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긴급복지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별 연락처입니다.
* **서울특별시** : 120
* **부산광역시** : 120
* **대구광역시** : 120
* **인천광역시** : 120
* **광주광역시** : 120
* **대전광역시** : 120
* **울산광역시** : 120
* **세종특별자치시** : 120
* **경기도** : 120
* **강원도** : 120
* **충청북도** : 120
* **충청남도** : 120
* **전라북도** : 120
* **전라남도** : 120
* **경상북도** : 120
* **경상남도** : 120
* **제주특별자치도** : 120
출산을 축하드리며,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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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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