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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경력의 호봉인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안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따르며,
민간 유사경력의 호봉획정시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동일분야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인정 가능하되
각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를 거쳐 경력인정여부 및 구체적인 반영비율 등이 결정됩니다.
경력인정 비율은 지침상 100%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인정여부 및 비율 등은 기관별로 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므로 임용되신 후 소속 기관 호봉획정 담당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직공무원 자격증(면허)관련 가산점에 영양사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호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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