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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여부
doyo**** 조회수 494 작성일2021.12.16
제가 아파트 관리소 기전기사로
하루 8시간 주말쉬고
주 40시간 주간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급여를 인상 안해준다는데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838970+검침수당 39310+식대 100000
4대보험 제하고
총 1,789,960원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따로 받는건 1년에 한번 연차수당과
명절에 두번 10만원씩 받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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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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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초풍
바람신
근로기준, 지구과학, 수학 분야에서 활동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가지고 저촉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들도 최저임금 저촉 여부를 따질때 산입이 되며

복리후생비용(식대)도 특정 기준을 가지고 산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검색하시고 노동 OK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받고 계시는 금액으로도 2022년 최저임금은 약간

초과된 상태라 급여인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최저임금 저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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