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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차압
비공개 조회수 722 작성일2020.01.08

제가 나라에서 학자금대출받은게 있는데 취업후 상환인데요

수입이 적어서 납부를 못해서 나라에 오십만원돈 밀린상황인데

작년에는 사업자신고로 5월에 신고하여 팔십만원가량 환급금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가져갔는데

이번년도에는 사대보험으로 직장생활중인데 연말정산후 회사에서 받는돈도

나라에서 차압하나요

회사에서 일단 저한테 돈을 준다하더라도 자료를 나라에 제출하면 나라에서 내놔라하고 학자금쪽에서 차압할수도 있나요 급여정산하는사람 입이 너무싸서 온세상에 제 개인적인 얘기 퍼뜨리고 다닐꺼같은데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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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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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1.이번년도에는 사대보험으로 직장생활중인데 연말정산후 회사에서 받는돈도

나라에서 차압하나요

---> 압류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를 하는지 하지 않을지는 그때

가 봐야 알 것입니다.

2.회사에서 일단 저한테 돈을 준다하더라도 자료를 나라에 제출하면 나라에서 내놔라하고 학자금쪽에서

차압할수도 있나요

---> 가능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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