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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 대출 대환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701 작성일2020.06.09
현재 전세집에 들어간지 한달정도가 흘렀습니다 올해초에 혼인신고를하고 신혼부부전세자금로 알아보던중  배우자가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것이 있어서 보증서가 나오지않아 대출을 하지못하고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율이 낮은 1금융권으로 전세자금 대환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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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율이 낮은 1금융권으로 전세자금 대환이 가능할까요 ?

네, 대환대출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1금융권으로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2.11%~ 6개월 변동금리

하*은행 금리 연 최저 2.02%~ 6개월 변동금리로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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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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