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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frs 적용 지분법과 금융상품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525 작성일2021.05.27

일단 다른 회사의 지분 20-50프로를 소유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관계회사로 분류되고

지분법손익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상품이나 지분상품을 보유시 회사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법손익과 금융상품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건가요?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시 -> 금융상품 인식

그런데 그 지분을 20프로 이상 취득하면 관계회사가 되니깐

금융상품을 인식함과 동시에 지분법 적용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분법적용주식 계정은 쓰지 못하는건가요?


지분법내용도 금융상품  내용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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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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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
별신 열심답변자
회계, 감사, 재무 관리 9위, 법인세 1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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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는 그 재무제표항목에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서가 다릅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금융상품 기준서(제1109호, 제1032호, 제1107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위의 금융상품 기준서가 아닌 관계기업 기준서(제1028호 등)가 우선 적용되어 그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금융상품을 AC, FVPL, FVOCI로 분류하는 것은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때 이야기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관계기업 기준서를 우선 적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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