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주택담보대출받은 후 최근에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다른은행으로 증액을 하여 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해당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변동금리 30년에 1년은 이자만 내는걸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된다고 하면 변동금리 30년에 이자랑 원금이랑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만약 2주택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택만 해당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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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은 연말정산 대출이자 소득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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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금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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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4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매매 분야에서 활동
1.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기본조건이 1주택자의 등본상 세대주만 소득공제 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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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아래 도움이 되실것 같은 정보가 있어 남겨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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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1. 15년 이상 상환이라면 가능합니다.
2. 2주택이면 불가합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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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