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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담보대출 대환대출 연말정산문의

몇년전에 주택담보대출받은 후 최근에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다른은행으로 증액을 하여 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해당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변동금리 30년에 1년은 이자만 내는걸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된다고 하면 변동금리 30년에 이자랑 원금이랑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만약 2주택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택만 해당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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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s****
작성일2020.09.11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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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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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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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은 연말정산 대출이자 소득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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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10 848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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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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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명함에대출상담사등록번호확인 #검색창에대출상담사조회후진행 #사업자담보대출대환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4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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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기본조건이 1주택자의 등본상 세대주만 소득공제 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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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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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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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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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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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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