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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면제
da**** 조회수 4,161 작성일2017.08.22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현금 제외하고 주택만 질문드립니다.

1.이 3채인데 자녀도 3명 입니다. 아버지는 안계시고요.

자녀 3명이 주택 한채씩 상속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각 3억 3억 2억5천일 경우 자녀 면제한도액인 5억원이 안되니 전부 면제인가요?

혹은 총 합산액 8억5천만원 이니 상속세가 나오나요?


2. 보험금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있다면 다른 자녀들은 손 댈수 없는 건가요?

참고로 종신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올겁니다.

 이런 보험금과 예금도 있다면 주택가격에 합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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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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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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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총액- 상속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 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이 8.5억이라면 상속공제 5억을 공제하고 3.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의 보험금을 며느리가 수익자로서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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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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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 세무사 신선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상속공제액을 공제한 과세

표준에 대해 과세하며, 보험금. 예금도 상속재산입니다. 자녀가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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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솔 임중화
우주신 열심답변자
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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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총상속재산가액-채무액-일괄공제금액-기타공제금액) × 세율 10%~50%

*총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 모든 재산가액과 기증여한 재산가액

*일괄공제금액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5억원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회계법인을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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