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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산재.고용 보험
관급공사에 산재.고용 보험은 공사금액에몇%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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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ign****
작성일2023.02.22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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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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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산재보험 #아래한글

한컴오피스 66위, 산업 안전, 재해 49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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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살펴보신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30.>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그런데, 이는 원가산정과 관련한 개괄적 부분 이고요,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나 봅니다.

https://why-not-now.tistory.com/entry/%EA%B3%B5%EC%82%AC%EC%9B%90%EA%B0%80-%EC%82%B0%EC%B6%9C-%EC%9A%94%EB%A0%B9%EC%9B%90%EA%B0%80%EA%B3%84%EC%82%B0%EC%84%9C-%EC%9E%91%EC%84%B1-%EC%9A%94%EB%A0%B9

그런데, 고용보험료를 보니 노무비 * 0.87%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주 부담분이 0.9% 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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