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민사소송 및 세무조사
전에 다니던 회사가 추가 계산서로 인해 거래 업체와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각오하고 소송중에 있다는데 민사소송중에 세무조사도 받나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했는데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다는데요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혹시 제가 자료를 찾아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서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32
  • 채택률99.2%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11.05 조회수 47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모두다함께잘사는세상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0
수호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1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민사소송과 세무조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던 회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대금청구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될 것이고, 민사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 없이 세무당국이 판단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당시의 일들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자료를 찾아줘야 하는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