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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10위 분야에서 활동
민사소송과 세무조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던 회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대금청구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될 것이고, 민사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 없이 세무당국이 판단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당시의 일들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자료를 찾아줘야 하는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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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