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토지수용확인서 관련법이 무엇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309 작성일2018.10.26

지방세법 109조에 있었던 토지수용확인서가 법조항이 삭제되었던데..

무슨법에 근거하여 발급받는가요? 서식은 어디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지방세법 109조에 있었던 토지수용확인서가 법조항이 삭제되었던데.." [질문내용 중 복사]

▶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1.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10.3.31.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으로써 위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관되어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슨법에 근거하여 발급받는가요? 서식은 어디있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철거

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용도 취득세 면제용)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고 하단 "별지 제5호 서식"

을 클릭하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2018.10.2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