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이곳에 입사한지는 2012.01.01부터 현재까지구요.
입사할시 시설장으로 근무해오다 2015년 8월부터 사회복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곳에 입사하기전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2008.10.1에서 2009. 2. 16까지 5개월 근무햇구요 2009.2월에서 2011,12.27일까지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햇엇답니다.현재호봉승급이 10월이구 현재 12호봉으로 받고잇는데.,정확한계산법을알고십습니다~부탁드려요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부산에 장주 근무중이신가요? 저도 부산에 장주 사회복지사인데.. 반갑네요. ^^
답변을 드리자면...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의 경력이 명시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로서 해당이 될만한 내용을 추리자면 아래 3가지 정도가 해당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만약 포함이 된다면, 경력 4개월 16일의 80%에 해당하는 3개월 22일이 경력에 산입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경력은 호봉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경력은 요양병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이라 경력인정이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양병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 적이 있었기에, 현재의 합산여부와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2년 10개월 27일이 포함될 것이고, 제외되는 경력이라면 빼셔야겠지요.
유사경력이라면 80%인정이 되니.. 2년 4개월 15일이 경력이 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경력은 2012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라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9년의 경력이 되네요. 이건 사회복지시설경력이니 100%에 해당합니다.
현재 12호봉으로 받고 있으시고. 10월 승급이시라면...
(경우의 수 1)
장주 경력 9년 + 요양병원 2년 10개월 27일이 포함된 경우...(장애인연합회 경력 인정안됨.)
이 경우 11년 10개월 27일의 경력이 되므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2호봉이되... 2021년 2월 3일에 만 12년 경력이 완성이 되므로 승급이 3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진 않은 모양입니다.
(경우의 수 2)
장주 경력 9년 + 요양병원 유사경력으로 2년 4개월 15일이 반영된 경우..(장애인연합회 경력 인정안됨.)
이 경우 11년 4개월 15일의 경력이 되므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2호봉이되, 7월 15일에 만 12년 경력이 완성되므로 승급은 8월이 되어야 합니다.
(경우의 수 3)
장주 경력 9년 + 연합회 유사 경력으로 3개월 22일이 반영된 경우..(요양병원경력 불인정)
이때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0호봉이어야 합니다.
위의 결과... 12호봉으로 10월 승급이 되는 경우의 수는 나오지 않는군요.
가장 유사한 것이 장주 + 요양병원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한 경우인데, 이 경우라도 8월 승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합회 경력을 인정한다면 그보다 더 일찍 승급하게 될 것이고요.
해당 기관에서 경력산정을 다시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일단 연합회 경력과 요양병원의 경력이 인정가능한 경력인지, 인정된다면 유사경력인지, 사회복지시설경력인지 등에 대해서 먼저 주무관청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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