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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정보제공동의하는 방법
hyhe**** 조회수 14,619 작성일2014.01.13

2013년 연말정산할때요..

저는 작년  봄까지 직장다니고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직장다니는 남편이 부양가족인 저의 자료(신용카드비, 병원비, 보험료등등..)도 회사에제출하잖아요. 그럴려면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남편이 제 것도 볼 수 있게 부양가족 자료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되나요?

 남편과 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출력한 후 남편에게 회사에 내라고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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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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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은하신
MS엑셀 21위, 문서관리소프트웨어 2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자료를 본인이 출력하여 남편분에게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해 놓으면 남편분께서 한꺼번에 출력하는게 편할겁니다..

 

아무튼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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