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의사가 아마도 심근경색이라고 하시고 사망진단서상 사유미상이고 부검도 안한터라 산재는 어차피 안될 것 같아서 국민연금 상 유족연금만 신청했거든요
국민연금측에서 전화로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연금을 50%만 지급하고 추후 산재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일단 근로복지공단가서 산재신청을 하긴했는데 서류도 너무 많고 그쪽 직원분께서도 이런 경우는 산재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연금지급사유와 국면연금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산재 유족연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하지만
현재는 산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우선 감액하여 지급 뒤에
산재가 불승인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행정 편의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지급방식은 권익위 등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절차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현재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산재를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산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산재 사인불명과 관련하여,
병원 내원 전 이미 사망한 경우 진단을 할 수 없어 통상 사인불명으로 진단되고
우리나라 정서상 외인사가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부검을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단지 사인미상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모두 불승인하거나
유족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사인불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인이 뇌심혈관계질병이라는 추정적 전제 하에
사망 이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과중한 육체노동이나
야간, 교대근무 혹은 업무환경이 불량한 곳에서 장기간 작업하여
과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뇌심혈관계질병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인불명이라는 이유 만으로 쉽게 산재 유족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님의 평소 업무를 조사하여
과로사에 이를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도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내받으신대로 산재 급여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2만 지급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승인 시 그대로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시고, 불승인 시 소급해서 남은 1/2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7.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의 통보는 정상이고 다른 모든 유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무지침입니다. 산재 불승인을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전문가를 선임해서라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백 번 낫습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2024.07.22.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내용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판정이 되어 승인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미상의 경우라면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청구에 있어서도
다툼이 되므로 산재초과손해 및 개인보험의 경우는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망인연금의 60%가 지급되지만 어머니의 연금수령여부에 따라서는
망인의 유족연금수령을 포기하고 60%의 30%만 추가적으로 받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조언가능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2024.07.24.
아버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조건과 절차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고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입 기간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산재 신청 중인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산재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유족연금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50% 지급: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연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산재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산재 신청에 대한 추가 설명
산재 인정의 어려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 스트레스, 근무 환경 등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산재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진료 기록, 약 처방 기록, 근무 일지, 동료들의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전문가의 도움: 산재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 수집: 고인의 건강 상태,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끈기 있는 노력: 산재 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끈기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과의 소통을 통해 유족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662-7983”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