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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린생활시설+아파트 1가구 2주택 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514 작성일2019.10.11

근린생활시설+아파트 1가구 2주택 인가요?


주택법상은 1가구 1주택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약할때도 1가구 1주택으로 청약 넣었거요, 그런데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려고 했더니 근린생활시설에 대출이 걸려있어서


1가구 2주택 이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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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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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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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8위, 부동산담보대출 9위, 직장인신용대출 5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지식 IN 대출,부동산담보대출,직장인신용대출 코너

활동증명서 보유자겸 네이버 파워지식인 sorte55 입니다.

*네..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1가구2주택에

적용안됩니다만

혹시 근린생활시설에도 대출이있고

션재 소유중인아파트에도

대출이있다면

DTI충족못시켜서 대출이 부결될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이라고해도

등본상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다가구주택이라면

주택으로볼수있지만

상가라면

적용안받습니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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