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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아파트 1가구 2주택 인가요?
주택법상은 1가구 1주택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약할때도 1가구 1주택으로 청약 넣었거요, 그런데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려고 했더니 근린생활시설에 대출이 걸려있어서
1가구 2주택 이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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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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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1가구2주택에
적용안됩니다만
혹시 근린생활시설에도 대출이있고
션재 소유중인아파트에도
대출이있다면
DTI충족못시켜서 대출이 부결될수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이라고해도
등본상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다가구주택이라면
주택으로볼수있지만
상가라면
적용안받습니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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