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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지원센터 대출
비공개 조회수 5,299 작성일2017.11.15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혼자하는 작은 미용실을 오픈하고싶은데
돈이 턱없이 모자라서 대출받고싶은데 조건을 몰라서요~
전 지금 5년동안 애기들 키우느라 일은 못하고 가정주부였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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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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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일 경우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미납등이 있으신 경우 결격의 사유가 되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심사시에 부결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한도 : 최대 2,000만원 한도

▶한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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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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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8253 5071
수호신 열심답변자
부동산담보대출 2위, 금융상품담보대출 2위, 자영업자신용대출 2위 분야에서 활동
1. 소상공인 (정부자금)

    소상공인대출에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업,소매업등 각종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대출금리 : 약4.50% (매분기별로 조정)

    대출한도및 기간 : 최고 7천만원 , 1년거치 5년이내 


소상공인 지원센타및 신용보증재단을통해 시중 17개은행에서 서류대행으로 진행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소재하고 , 신청일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경우 운영자금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2017.11.27.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공단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

 

1)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지원내용 및 절차(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신청 대상

-(소상공인 창업자금)창업12개월 미만의 사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e-러닝교육12시간 이상 이수자[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edu.sbiz.or.kr),교육지원실(042-363-7822~25, 7843)]

 -(소상공인 사관학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융자 범위

□운전자금

 -창업초기 사업안정비용,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7.2/4분기: 2.01%)에서0.6%p가산

*상권정보시스템 상 과밀지역 소상공인은 기준금리에서0.8%p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2)

 -대출한도:업체당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1억원 한도

 -융자방식

 *(소상공인 창업자금)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및 소상공인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소상공인 사관학교)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소진공(직접대출)에서 대출  

 

 

○ 융자절차

 ①신청.접수(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지원센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등 평가후 보증서 발급)

③대출실행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 문의처: 1588-5302

 

 

2)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10 등급 또는 무등급, 0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창업 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 7천만원,약정 이자율()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 2.0%적용

 

(4)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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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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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