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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관련 내용이 3월 16일 부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3월 16일부터 1인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제 입니다. 3명 4명 된다고 해도 그냥 15만원만 줍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 주는 돈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정부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3월 16일부터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전에는 하루지원 상한액이 7만 5천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16일부터 4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 받는것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받으신거 아니시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여기서 확인하세요. 저도 여기서 봤네요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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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고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격리 관련 유급휴가처리가 되었다면 따로 신청하실 건 없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확진되 격리 통지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처리를 해주고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1인 기준이시라면 39,410원에 격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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