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어서 지로용지가 왔던데요
이거 의무인가요 아님 선택인가요
만약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게되면 해택은 얼마나볼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말로 신경질나내요..의무사항이구요..
우리가 받는 혜택은 65세이상이구요...글고 1-3급환자라야만 되어요
결과는 우리국민들이 4.05%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된것이지요..
정말 국가예산중에서 절약하여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은데...
결과는 또 인간들이 헤쳐먹을려고...애고..건강보험료재정 빵구났는것
만회 할려고 얄팍한수법..
2008.08.01.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무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의 4%를 내야합니다.
혜택은 노인분들께 해당되는 것으로 1등급 ~ 3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 제공됩니다.
2008.07.31.
의무사항입니다.
혜택은 65세 이상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불가피하게 노인들의 요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국가에서는 필수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의 수도 상당하고 아들딸들이 있지만 집안 형편이 안좋아서 맞벌이를 하느라
노인분들을 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국민모두가 동참해서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생긴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조금씩 국민모두가 도와주면 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4.05%를 내게 되어있는데 금액은 보통1000~2000원 정도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만큼 부담은 안되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2008.08.2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무적인 요금입니다. 즉,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근로소득자, 급여소득자, 무료공제자 등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든 자가 발급한 신고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체납입자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둘째, 장기간 간호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보건 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미래 장기요양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가입하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모든 국민들이 이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