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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 신고 방법
haeu**** 조회수 224 작성일2021.05.01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전주 수라간 갈비에서 알바를 처음 했는데요.
사장님이 보건증,부모님 동의서,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 없어서 계속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항상 돈도 제때 안주시고 전화도 항상 무시하고
그래도 저는 참고 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했던 돈은 받았는데
지금 5월1일인데 4월 초에 일한 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으셔서
전화를 해도 다음에 연락주신다 계속 무시하다가 어제 돈 주기로 한날이라 전화를 해봤더니 받아서 하시는 말이
돈 없다고 또 다음주에 준다고 하시고
계속 경찰에 신고해라 노동부에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시고
스토커 같네 어쩌네 하시면서 전화 하지 말라고 현재는 제 전화를 차단하신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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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입니다.

진정제기에 관해 문의하셨군요^^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제기 전 증거 자료(sns, cctv, 출근 기록부, 통장 내역) 등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가능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로 직접 방문하여 진정제기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해피워크 매니저(050317티모)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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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