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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사 실무교육
비공개 조회수 2,517 작성일2022.08.29
1. 행정사 사무소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 후 업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행정사 사무소나 기업에 소속되어 행정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과 업무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반드시 필요한지)

2. 실무교육 비용과 교육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교육 시간대도 알려주세요.(직장과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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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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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터최행정사
바람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가족, 개인 민원 분야에서 활동

행정사업무를 하시려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이 되어서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회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비+연회비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등록비는 150만원, 연회비는 24만원입니다.

그러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은 매달 진행되기 때문에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이수 시간은 8일간 60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소양교육은 3일간 20시간(아침 10시~오후 6시), 실무수습교육은 5일간 40시간 입니다.

하루종일 진행되는 교육이기에 연차를 신청하신후 교육에 임하셔야 할 겁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지만, 반드시 출석체크가 이루어 집니다.

신청한후 빠지면 수료가 안됩니다.

실무교육 비용은 30만원입니다.

실무교육 이수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고, 회원증 및 행정사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면서 행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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