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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
조회수 2,137 작성일2015.02.09
작업특성상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동 근로자에 대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이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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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송병천입니다.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실시방법은 연 16시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되, 작업개시전 4시간을 시행하시고 3개월 이내 추가 12시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인정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은 당해근로자가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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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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