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14년 11월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2005년생 아들이 있었고,
양육비는 월 40만원으로 법원에 기록돼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매월은 아니더라도 형편 닿는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이혼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고 이혼한지 1년만에 애를 낳았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열받아서 전화로 욕했더니 양육비 따위 필요없다고 하길래 한 3~4년 안 보냈습니다.
전처의 재혼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전쯤 아들놈이 학원비 좀 지원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매년 2월에 3백만~5백만까지 일년치 학원비를 학원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에 아들놈과 말다툼을 심하게 했고,
그뒤로 학원비 입금도 안했습니다.
얼마전 애엄마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양육비 금액을 명시한 합의 이혼일 경우 3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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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통상적인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따라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496, 2019가단208603 판결 [청구이의·양육비청구]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용어이고 민법상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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