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금 23년 10월 정비구역지정 되었고 지금 현수막에 현땡건설이라고 있는걸보니 아마 시공사선정중인거 같았어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지정 3개월 이전 전입신고하면 이주비+이사비 받고 이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인?과 이주비+이사비 조건이 같은가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3월 말일쯤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시공사선정 확정되면 이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년을 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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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1년) → 조합설립(1년) → 정비구역변경 및 건축심의(1년) → 사업시행인가 (1년) → 분양신청(6개월) → 관리처분인가(1년) → 이주(6개월) → 철거(6개월) → 착공(3년4개월~6개월) → 준공(아파트완공)
통상 위와 같이 진행되며, 2023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되었다면, 최소 5~6년이상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입자에게는 3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링크 설명과 같이 임대주택입주권, 주거이전비는 구역지정이후 전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사비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전까지 기초수급자 대상자 유지시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특혜(예외조항 적용)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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