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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문의 (내공검)
89ch**** 조회수 5,163 작성일2012.08.16

안녕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란게 있는게 알게되었는데..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일단

 

 

세대주: 나 (소득: 월9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10만원 납입/ 가입기간 2년6개월 정도됬음

            - 한 지역에서 살은지 18년 됨

 

세대원: 엄마 (소득 X , 차량있음- 모닝 2008년식 )

            외삼촌 (소득 X)

            동생 (소득: 월120 만원)

            외할아버지 (소득X , 시골에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올해 팔예정, - 시세 6천정도)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 조건이 되나요?ㅠㅠ

 

되면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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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푸른협
우주신
분양, 청약 7위, 전세 33위, 국민기초생활보장 24위 분야에서 활동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등 주거지원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는

모집공고일에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중 해당지역 거주우선으로 가점순 공급합니다.

 

지역과 평형, 가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입주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모집공고는

LH(토지주택공사)나 해당도시공사 홈피에서 확인할수 있고

LH의 경우 1600- 1004로 전화해서 관심지구 등록요청하면

등록지역 모집공고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50형(21평형)이내는

어머님을 세대주로하는것이 유리하고

50형이상은 청약있는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야합니다.

2012.08.1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서울특별시 SH공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내용은 비슷하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세요)


○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등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청방법은 모집공고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 내의 공가발생 및 입주대기자 현황에 따라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므로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우며, 모집공고 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요청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에게 1순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부동산: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현재가치기준 2,467만원 이하]

신청방법은 모집공고 후 공고문에 안내되는 신청기간동안 인터넷청약(SH공사)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가세대를 일괄적으로 모아 연1회 정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4월 경 공고되어 청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추후 공급일정은 미정이며 시프트콜센터(☎1600-3456)로 청약공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다음 회차 공고 시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공고문확인알림문자를 발송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등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시프트 콜센터(1600-3456)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