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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의 병원비 결제 일부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청을
처음 해보는데 부모님이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종소세 신청시 개인 사업자는 사업경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분만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병원 진료비로 결제한 개인적인 부분은 전혀 공제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언니가 근로자인데
연말 소득공제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경정청구나 이런걸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공제 받지 못한 병원비
결제분을 언니가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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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병원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경우, 이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병원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의 병원비 역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언니가 근로자로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 상황과 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공제 대상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및 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24.
개인사업자로서 병원비를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을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세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개인 지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또한, 언니가 근로자인 경우에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 정산 시 공제하지 못한 비용을 다음 해 연말 정산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언니가 해당 비용을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국가 및 지역의 세법과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의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세무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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