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가족관계증명서로 3형제중 막내입니다
하지만 형한명이 21~22살때 돌아가셔서 사망신고가 되었있는데 이때도 다자녀 지원이 가능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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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사망한지 1년 이내입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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