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직원한명을 채용하게되어 4대보험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가입시 사업주도 4대보험 가입이 된다고하던데
혹시 이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도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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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입니다.
직원 채용시, 대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고 추가 채용의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완료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해당신고를 꼭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팀(1544-0334)으로 연락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