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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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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0
작성일2022.12.23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시간보다 덜 수당근무를 받고, 연차사용 같은 경우에도 개인 의사보다는 원장님, 주임쌤 등의 윗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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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기본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받는 수당 말씀하시는걸까요?
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당직이나 행사처럼 원에서 초과근무로 이야기된 근무만 수당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연차도.. 어려우시겠지만 원 사정마다 다르니 질문자님이 계신 원 스타일을 따르셔야겠죠 ㅜㅜ
연차사용하기 어려워서 힘드시겠어요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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