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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질문이요
kimn**** 조회수 5,237 작성일2019.12.01


문자로 [국세청]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6)로 등록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오는데


제가 사회생활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이게 4대 보험이 들어가서 문자가 오는건가요?


126번에 전화해서 뭐 등록하란거 등록은 했는데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또 뭘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연말정산인가 그건가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거 한번에 처리가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이런거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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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세무회계
태양신 eXpert
소득세 25위, 부가가치세 20위, 종합부동산세 2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신동권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물품등을 구매하시고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신적은 없으신가요?

126에 전화하셔서 등록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되니 등록 하시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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